재항변·재재항변 등

마. 재항변·재재항변 등

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그 항변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항변사실에 의한 법률효과를

소멸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실, 즉 그 장애·멸각·저지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'재항변'이라 한다. 예컨대

피고의 취소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이디.

또 이 재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그 재항변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재항변사실에 기한

법률효과의 발생을 방해·멸각·저지시키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'재재항변'이라 한다. 앞의 예에서 피고가 원고

의 추인의 재항변에 대하여 다시 그 추인의 의사표시가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취소한다고

주장하는 경우이다.

어느 경우든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.

항변, 재항변, 재재항변이 있는 경우 조서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. 다음 기재례에서 피고의

취소주장은 항변이고 원고의 추인주장은 예비적 재항변이며, 피고의 마지막 취소주장은 재재항변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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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

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고 진술

원고

기망사실 부인. 가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피고는 2003. 10.

10.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진술

피고

원고 주장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착오(또는 강박)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

진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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